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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울림 | 210.95.187.27 | ||
12-11-22 21:10 | 80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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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한외국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2008~2012)이 올해 종료하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2013~2017)이 수립,시행될 예정입니다.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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